이사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청소비나 도배·수리비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계약서에 비용 항목이 적혀 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훼손과 비용의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구별해야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벽지에 얼룩이 생기거나 시설이 파손됐다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와 발생 원인, 입주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제 내역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면 항목별 금액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퇴거 당시 사진·영상, 입주 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은 책임 범위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청소비 조항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얼마를 부담하는지, 실제 청소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정한 금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으면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이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오래돼 색이 바랜 경우에도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변색이나 노후라면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오염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확인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조항의 내용과 계약 과정, 실제 청소 필요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정액 공제 조항만으로 모든 경우에 비용 부담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