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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 보호자 대응 가이드

월세 두 달 밀리면 바로 계약 해지될까? 연체 기준과 통보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통보 시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달 치에 이르면 해지 사유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 합계가 두 달 치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한 달 치를 미납한 뒤 일부만 납부해 총 미납액이 다시 두 달 치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이 미납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에 바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차임과 별도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와 퇴거는 별개

기준을 넘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분쟁을 막으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단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통보를 보관하고,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미납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달씩 띄엄띄엄 연체해도 해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속 연체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달 치에 이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통보 없이 바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지 통보만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는 없으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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