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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 보호자 대응 가이드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를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말하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에 따른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진 뒤 통보하면 법정 기간을 넘길 수 있으니 계약서의 종료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알리세요. 오래전에 체결한 계약은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 의사는 분명하게, 증거는 남기기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화로 말할 수도 있지만, 문자·전자우편 등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면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이나 월세를 논의한 것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로 구체적인 갱신 의사를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답장이 없더라도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등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기간을 놓치면 갱신할 수 없나요?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간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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