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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 보호자 대응 가이드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직 계약이 유지 중이라면 단순히 이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법원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종전에 이런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문 수령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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