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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소년사건변호사 - 보호자 대응 가이드</title><link>https://judgemindjuvenile.site/</link><description>소년사건변호사 - 보호자 대응 가이드, 소년사건절차, 소년보호사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사건, 소년사건보호자, 소년재판변호, 소년범죄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51:0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juvenil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부동산 계약금,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title><link>https://judgemindjuvenile.site/%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A%B8%88-%EB%8B%A8%EC%88%9C-%EB%B3%80%EC%8B%AC%EC%9C%BC%EB%A1%9C-%EC%B7%A8%EC%86%8C%ED%95%A0-%EC%88%98-%EC%9E%88%EB%8A%94-%EC%8B%9C%EC%A0%90%EC%9D%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juvenile.site/%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A%B8%88-%EB%8B%A8%EC%88%9C-%EB%B3%80%EC%8B%AC%EC%9C%BC%EB%A1%9C-%EC%B7%A8%EC%86%8C%ED%95%A0-%EC%88%98-%EC%9E%88%EB%8A%94-%EC%8B%9C%EC%A0%90%EC%9D%80/</guid><description>부동산 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든 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지,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을 한쪽에서 취소하려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약과 이행 착수 여부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등 별도 조항이 있다면 해약금 규칙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항의 문구와 계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행 착수는 잔금 지급뿐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준비만 한 것인지 실제 이행에 나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방법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별도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쓰면 계약금은 몰수되나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항의 취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해약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판단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나치게 크면 감액될 여지도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51:00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은 바로 해지될까?</title><link>https://judgemindjuvenile.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A%B3%84%EC%95%BD%EC%9D%80-%EB%B0%94%EB%A1%9C-%ED%95%B4%EC%A7%80%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juvenile.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A%B3%84%EC%95%BD%EC%9D%80-%EB%B0%94%EB%A1%9C-%ED%95%B4%EC%A7%80%EB%90%A0%EA%B9%8C/</guid><description>계약 해지를 알리려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발송만으로 계약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입증하는 범위와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특정한 날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나 문서에 적힌 주장의 진실성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송 기록만으로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령 여부를 확인하려면 배달증명 등 별도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효력은 요건과 도달 시점에 달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계약서나 법률이 정한 통지 방식·기간을 지켰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발송일과 도달일은 다를 수 있고,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수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달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을 따져야 합니다. 문서에는 계약을 특정하고 해지 의사, 사유, 효력 발생을 원하는 시점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발송 영수증과 배달 결과도 보관하면 이후 통지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해지는 무효인가요? 수취 거부나 부재만으로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도달 여부와 수령하지 못한 이유, 주소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물의 배달·반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 2. 계약 해지 통보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관련 법률이 특정 방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요구가 없다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됐음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3:46 GMT</pubDate></item></channel></rss>